노동부는 각종 1:1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1:1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란 저소득층 가구원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새내기들에게는 '디딤돌일자리',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한 자에게는 '취업장려수당', 청소, 경비, 주방보조, 배달, 세차 등의 일자리를 전화로 연결해 주는 '잡콜 서비스' 등임.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차상위 계층(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원 중 18∼64세 이하를 대상으로 심층상담(1단계), 의욕.능력증진(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 과정을 1:1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디딤돌 일자리'는 직장생활에 기초능력이 부족한 취업취약계층에게 3∼5개월 정도의 직장생활 경험을 쌓은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함. - '취업장려수당'제도는 구직자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 '빈 일자리'에 고용지원센터(지자체, 민간고용중개기관 포함)의 알선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년간 18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임. - '잡콜서비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접근성이 취약한 정보소외계층이 전화 한 통화로 쉽고 간편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콜서비스(Job Call, 1544-1919)를 제공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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