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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양식 전복, 세계 최초로 재해보험시대를 열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수산개발과 2010.05.03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세계 최초로 '10.5월부터 '전복양식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복(생물) 및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보험대상이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품목임. - 태풍, 해일은 물론 적조로 인한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함. - 전복 해상가두리양식 어가는 2009년 말 2천474가구이며, 이 중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임. -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 및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국고보조 및 운영비를 별도 지원으로 양식어가의 부담이 대폭 완화할 것임. - 보험료는 주계약 3억 원과 시설물특약 1억 원 등 4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부담은 약 276만원임. - 기존의 재난지원금은 치어나 종묘 가격 기준으로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데 비하여, 전복양식보험은 실제 발생피해액 수준의 보험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참고> 전복양식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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