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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합병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2010.05.03 10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5.3일 합병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작년말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세무처리방식 등 기술적 사항, 기타 기업구조개편 관련 제도보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앞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초순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할 것임. -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할 것임. -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주주.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내실화할 것임. - 회사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할 것임. -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를 적용할 것임. -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투자를 통한 기업간 제휴 원활화 및 자본확충 방법을 다양화할 것임. - 적격 요건을 갖추면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세액공제 등 일체의 세무사항이 승계되도록 하여 합병.분할 시점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임. - 적격요건을 갖추면 구조개편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토록 할 것임. -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95% → 80%로 완화하여 합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금전을 받은 부분은 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합병 시점에서 과세할 것임. - 합병법인등은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1/2이상을 3년간 보유 및 사업에 사용토록 정비할 것임. - 피합병법인등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는 합병.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3년간 보유토록 의무를 신설할 것임. - 합병.분할 세제에 준하여 과세이연, 장부가액 승계, 세무처리 등을 규정할 것임. <별첨>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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