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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10.05.04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5.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부당한 고객유인(예컨대,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도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음. - 공시대상 회사의 지배주주측 지분 기준을 30%이상(비상장사와 동일)으로 조정하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하였음.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투자 촉진,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하였음. - 다만,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이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외기간을 설립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다른 계열회사와의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였음. - 기업결합 규모별로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및 산정방법 등을 공정위 고시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분쟁조정의 신청과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였음. - 자료보완 기간을 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조정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정신청시 동일한 사안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과 관련하여 면제사유, 50%초과 감경사유, 50%이하 감경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 과징금 부과시 재량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모두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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