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부당한 고객유인(예컨대,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도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음. - 공시대상 회사의 지배주주측 지분 기준을 30%이상(비상장사와 동일)으로 조정하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하였음.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투자 촉진,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하였음. - 다만,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이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외기간을 설립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다른 계열회사와의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였음. - 기업결합 규모별로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및 산정방법 등을 공정위 고시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분쟁조정의 신청과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였음. - 자료보완 기간을 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조정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정신청시 동일한 사안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과 관련하여 면제사유, 50%초과 감경사유, 50%이하 감경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 과징금 부과시 재량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모두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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