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4일 제10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사회기반시설 실사에 대한 현장점검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 사회기반시설을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재무제표(재정상태표)에 국가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09년 9월부터 사회기반시설 실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사회기반시설의 실재성 확인 등 실사작업을 마무리하고 실사결과를 토대로 '11년 상반기에 가격평가를 실시할 것임. - 기획재정부와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 합동으로 실사점검반을 구성하고 사회기반시설 관리현황, 취득원가 파악 및 실재성 여부 등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점검기간은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5.10~14일)와 2차(6.7~11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임. - 1차 현장점검은 실사진행이 부진한 국도 및 국가하천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실사관리.감독 실태를 중점 점검할 것임. - 2차 현장점검은 1차 점검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실사가 완료된 자산에 대해 실재성 및 원천증빙과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를 중점 확인할 것임. <참고> 사회기반시설 실사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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