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6일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T/F는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될 것임. - 피해환급금 분배방식,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세부절차 보완할 것임. - 피해금 환급절차 종료후 환급을 신청하는 피해자 구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임. - 부당한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보장를 보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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