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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주택기금 기존주택 구입자금 대출 개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10.05.07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5.10일부터 금년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1조원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가 보유한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주택 제외)을 구입하는 자에게 대출할 것임. - 20년 상환조건으로 호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3자녀(만 20세미만)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연 4.7% 금리로 우대할 것임.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2년내 처분조건)인 경우 대출이 가능함. - 다만,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원래 소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2%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1%p의 가산 금리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신한.하나.중소기업)에 신청하면 됨. - 소득확인서류 등 주택구입자가 기존에 제출하던 대출관련 서류 이외에,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잔금미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국민주택기금 기존주택 구입자금 대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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