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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항소음 지역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강화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 2010.05.07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3.22 제정.공포)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5.7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현행 항공법과 동일하게 제1종구역은 95웨클이상, 제2종구역은 90웨클~95웨클미만, 제3종구역은 75웨클~90웨클미만으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 지역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음. - 현행 항공법에 의거 시행하는 주택 및 학교에 대한 방음창 설치 위주의 소음대책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및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 시행기준을 마련하였음. -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70~75웨클)에 대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동영농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음. -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법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내 주거,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의 신축과 증.개축을 제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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