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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역할 부여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2010.05.12 1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00.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을 착수하고, 5.12일 그 내용을 입법예고하였다. - 국.공립병원(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것임. -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하여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할 것임. -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할 것임.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평가하여야 하며, 회계의 공개가 의무화될 것임. -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해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2년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참고>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개요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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