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중소서민금융분과는 5.12일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서민금융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토의를 하였음. - 보증공여가 1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서민대출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세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역량 제고가 필요함. -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하향조정(49% → 44%)에 맞춰 보증부 서민대출을 공급하여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여 축소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잠재 수혜자의 규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제한된 점포망 등을 감안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직접보증보다는 서민금융회사의 위탁보증 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능력 제고 유도 필요가 있음. - 대위변제율 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보증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서민대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1인당 지원회수는 1회로 제한하고 대출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만 재지원을 허용해야함. - 대부업법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지원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음. - 소득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개인별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한 정성적 기준 설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서민금융회사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정밀한 도덕적해이 방지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를 예방해야함.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중앙회에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신심사능력을 꾸준히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제도적 지원도 필요함. - 향후, 금발심 중소서민금융분과에서는 원칙적으로 격월 단위,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과제를 논의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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