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10.5.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 등을 위해 총 7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 위임사항 규정, 양도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종부세.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할 것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 추가,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포함,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할 것임. - 주류원산지 표시제('10.7.1 시행)의 구체적 표시기준을 규정할 것임. -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할 것임. - 앞으로 입법예고(5.14~5.24)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5월말), 국무회의(6월초)를 거쳐 6월중 공포.시행할 것임. <첨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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