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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0.05.14 9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10.5.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 등을 위해 총 7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 위임사항 규정, 양도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종부세.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할 것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 추가,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포함,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할 것임. - 주류원산지 표시제('10.7.1 시행)의 구체적 표시기준을 규정할 것임. -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할 것임. - 앞으로 입법예고(5.14~5.24)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5월말), 국무회의(6월초)를 거쳐 6월중 공포.시행할 것임. <첨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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