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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노동부 노사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2010.05.13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5.14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7.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정 한도의 시간이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유급처리될 것임. - 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이하 '근면위')가 5.1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한 바에 따른 것임. - 5.11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하여 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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