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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2010.05.17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5.17일부터 미소금융의 지원요건 및 대출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 중심으로 긴급소액지원 성격의 미소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할 것임. - 소액의 운영자금 대출방식으로 현재 미소중앙재단이 시행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은행재단도 참여시킬 것임. - 소액대출 모델을 '전통시장 상인'에서 여타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것임. - 2천만원이하의 소액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을 30%로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 및 사업 기회를 확대할 것임.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을 지원(각각 대출한도 1천만원)시 영업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단축시킬 것임. - 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금 대출시 현재 3회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 - 컨설팅 수행기관도 현재의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 외에 여타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들까지 확대 추진할 것임. - 설명회, 순회상담 등을 통해 창구에서만 기다리지 않고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알리는 현장 미소금융을 활발히 전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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