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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희망키움통장 2010년도 2차 대상자 모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2010.05.17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5.17~31일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2차 대상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일한 만큼 늘어나는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의 2배 매칭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고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임.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신청시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 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함. - 1차 모집시 제외되었던 자활특례, 의료.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신용불량자 등 일부 수급가구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수급가구가 자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음. -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 증가분의 100%만큼 기초생활급여를 못 받게 됨으로 인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로 인한 소득증가분의 105%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총 적립금에 대해 고금리(’10년 기준 확정 금리 4.7%) 적용으로 대상자에게 최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만약 3년 후에 탈수급 하지 못하여 본인저축만 지급받는 경우에도 본인저축액에 대해 동일한 금리(4.7%)를 적용.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저축 습관 형성 및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우에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3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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