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매출액 50/100이상 거래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 조합원 될 수 있어
노동부 노사정책실 임금복지과 2010.05.19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5.19일 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는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하였음. -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맞대응하여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까지(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하는 기간)로 늘려 장기 보유를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 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자사근로자뿐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기금증식을 허용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