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건축물.설비의 노후 석면 자재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전부개정안이 '10.5.25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보온재 등의 석면함유자재가 손상.노후화되어 근로자에게 석면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번 개정안은 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정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노후 석면자재의 관리 필요성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석면분진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것임.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지시에 따라 착용토록 하고 당해 장소에서는 흡연.취식을 금지토록 하였음. -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유해.위험 작업 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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