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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석면 안전관리, 대형 건설사가 나섰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10.05.20 9p 보도자료

환경부는 5.20일 서울메트로, SH공사, 도급순위 상위 10개 건설사와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앞서 업계의 사전준비 및 관련 산업.전문 인력 육성을 유도하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과거 건축자재에 주로 사용된(약82%이상) 석면은 건축물 해체.제거시 작업장 주변지역에 비산되어 인근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환경부 조사결과(‘08)에서도 전국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155곳 중 31곳(20%)에서 대기중 석면농도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자발적 석면관리 의지표명의 계기가 되었음. - 이 협약에서 건설업계, 서울메트로, 건설단체 및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물에 포함된 우리 생활주변에서 안전하게 제거.처리되어야 할 물질임을 재확인하였음. <붙임>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