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5.19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이 2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2010.8.3일에서 2012.8.3일까지 2년 연장할 것임. - 분사기업이 모기업의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조치도 시행될 것임. -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하여 손쉬운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중소기업청이 중항행정기관 및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창업지원시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 2009년부터 시행중인 신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재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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