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5.2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소요경비 395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키로 하였다고 한다. - 함정 인양장비 임차료 등 직접 소요경비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시급히 보강이 필요한 소요액을 반영하였음. - 함정인양장비 임차료 및 민간 잠수.구조요원 경비 등 95억원. - 영결식(해군장) 비용 및 민.군 합동조사단 운영비 21억원. - 탐색.구조장비 등 우선적 확보가 필요한 장비.물자 보강 236억원. - 98금양호 선체수색비, 수색구조 관련 장비 구입비 등 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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