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5.26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제정하였음.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함.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투자업무관련 경력자를 2명 이상 보유하고 사무실, 전산장비 등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장기간 안정적인 농림수산식품분야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였음. - 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이상,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49인 이하, 출자 1좌의 금액은 100만원이상이어야 함. -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농식품경영체에 출자금 중 100분의 60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되, 그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음. <참고> 1.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분야(예시) 2. 농식품경영체의 투자유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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