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시민들이 해양레저와 해양 레크레이션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친수항만을 설치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존 항만은 화물유통 수요 위주로 개발하여, 문화.교육.레저 등 친수문화 공간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항만친수공간의 지속적인 조성을 통해 미적 항만연출 등 친수 문화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해안의 특성에 따라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으로 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라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 친수시설로 구분.조성키로 하였음. - '항만친수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제정, 각 항만별로 통일된 경관 이미지 구현과, 차별화된 디자인 등 특성에 따라 항만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신규항만을 개발하거나 대규모로 개.보수할 경우 입지적 특성 등에 부합되도록 적정규모의 친수공간 확보 및 시설을 조성할 것임. - 항만별 친수공간 조성방향 및 개발계획 등이 포함된 '친수공간 확보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임. - 친수시설의 조성은 국가관리항의 경우 국가(지방항만청)가,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의 경우 지자체가 시행, 민간투자자도 참여 가능함. - 친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담 및 분담은 국가.지자체.민간투자자간 상호 조정할 수 있게 하였음. - 향후 전국 항만친수 문화공간 조성계획을 항만기본계획(국가항 및 연안항)에 반영하고, 광양항, 마산항, 성산포항, 목포항 등 4개항을 시범으로 우선 추진할 것임. <붙임> 광양항 항만친수 문화공간 개발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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