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천안함 사태 관련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 발표에 따라 남북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와 북한산물품의 제3국 원산지위장 반입행위 차단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최종목적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출물품과 적출국이나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입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 후 통일부에 통보하여 통일부장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임. - 통일부에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에는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게 될 것임. - 남북교역의 차단으로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북한산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음. -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비상통관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북통관 주요세관인 서울세관, 인천세관에는 비상운영팀을 구성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 <붙임> 남북교류현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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