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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구조개편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2010.05.26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조특법시행령) 개정안'이 5.27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2009년말 개정된 법인세법 및 조특법 개정('10.7.1부터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임. - 부처협의(5.4~5.13) 및 입법예고(5.4~5.24)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합병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음. <첨부> 기업구조개편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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