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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은 의무적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10.05.27 16p 보도자료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0.5.18.).시행규칙('10.5.28.예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6.10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자는 도로, 산업단지, 물류터미널 주차장 등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로 만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골재 재활용제품)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정의를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여야 함. -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SOC사업)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를 기존 도로, 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 등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및 주차장 건설공사를 추가하였음. -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주된 건설폐기물이 95%이상, 소각가능 물질은 5%이하일 경우(중량기준)로 명확히 하였음. - 6.10일부터 적용되는 건설폐기물의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이용 의무를 완화하여 건설폐기물을 10톤 미만 배출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간이 인계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변경허가 대상이었던 상호.대표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규정을 신고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여 타 법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 납부도 수입증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토록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높였음. <참고> 1. 재생아스콘 생산공법 2. 재생아스콘 사용시 경제적 효과 분석 3. 관련사진 4. 건폐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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