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5.27일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부터 'BSE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발표하였다. - OIE는 BSE에 대한 회원국의 자체 위험평가, 예찰, 사료금지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개 등급(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위험미결정국)으로 분류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예찰점수 30만점 이상 확보 등 위험등급 평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2010. 1.7일 OIE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이에 따라 OIE는 특별전문가그룹회의(2.9~10일)에서 우리나라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위험등급을 '통제된 위험국'으로 잠정 분류(3.10일)한 바 있음. - 금번 '위험통제국' 결정은 우리나라의 BSE 방역정책이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음. <참고> 각국의 BSE 등급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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