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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제협력팀 2010.05.27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서울시장, 부산시장)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정부위원 중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은 제외하였음. - 금융 유관기관의 장인 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제외하였음. - 회의 안건과 관련된 금융 유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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