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TV홈쇼핑과 거래시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5.31일 밝혔다. -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임. - 백화점 및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등 경쟁 여건을 조성할 것임. -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임.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엄정 집행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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