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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31일 입법예고하였다. - 해외 수주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방법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였음. - Onbid를 통한 자산매각시 1인 이상 유효입찰을 인정하였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였음. <붙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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