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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6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개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10.05.31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23 주택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에서 1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5.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10.5.31기준 공정률 50%이상인 미분양주택임. - 대한주택보증(주)에서는 유동성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별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하였음. - 업체가 환매가능한 기간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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