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010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6.4일 밝혔다.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임차하여 직장보육시설로 전환 할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금액을 증액하였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5억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직장보육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주는 교구교재나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5년 주기로 5천만원 한도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게 교체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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