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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5년) 예외요건 수정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2010.06.03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13일~5.3일 입법예고한 결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대해 일부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6.3~7일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내)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로 인한 미입주 사유를 추가하였음. -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부터 5년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에는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하였음. -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성토지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용지'에서 '조성된 토지'로 통일하였음. - 지구 내의 인근 단지간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하여 운영비 절감 등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음. -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중 시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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