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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바이모달트램.수륙양용차 등 근거법 마련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신교통개발과 2010.06.04 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복합형교통수단법)'을 마련하여 6.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복합형교통수단이란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함. -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은 자동운행유도장치에 의해 궤도를 주행하면서도 버스처럼 일반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09.7월에 시작차량제작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성능시험 중에 있음. - 수륙양용차량은 수로와 도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는 버스이지만, 수로에서는 배처럼 프로펠러로 운행함. - 개인용비행기(PAV : Personal Air Vehicle)는 도로와 항공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현재 기획연구가 진행 중이며, 2030년 이후 상용화 될 것임. - 현행법제는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등이 서로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형교통수단의 경우 운행하는 구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법에 의해 등록, 면허, 안전기준, 승무자격 기준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음. - 복합형교통수단법(안)에서는 통합 등록, 통합 면허, 통합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중 행정절차 수행이라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음. - 최근 환승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에 대한 근거법 마련을 통해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이 활성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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