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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강 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2010.06.03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5.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되었음. -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총량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였음. -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및 환경부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경기.강원.충북.경북 내 84개 시.군 중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포함된 52개 시.군과 서울.인천 등 총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총량제 실시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통합 유역관리체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음. - 총량관리 대상물질 선정, 오염원 자료와 수질모델링을 통한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1년), 개발사업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포함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2년) 등을 거쳐, 서울, 인천, 경기도는 '13.6월부터, '매우 좋음'부터 '좋음'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충북.경북(26개 지자체)은 하류 지자체의 제도 시행 성과를 반영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총량제가 시행될 것임. - '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 및 그 달성.유지를 위한 수질오염물질 허용배출량을 수질모델링을 이용해 산정하고,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임. <참고> 1. 오염총량관리제 개요 및 한강수계 도입 추진경과 2. 한강수계 총량관리 단위유역 설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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