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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2010.06.03 1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6.7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 단체와 학계 및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임. - 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며,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붙임>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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