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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 밖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하위법령 공포.시행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10.06.07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세법시행령이 6.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8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미분양주택 확인에 필요한 서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8일 공포.시행될 것임. - 법 공포일(5.14) 이후 하위법령의 개정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없었던 미분양주택 취득자는 6.8일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첨부> 1. 미분양주택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2.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및 관련서식(조특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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