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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근원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통합전략과 2010.06.07 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근원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6.4일 밝혔다.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 조사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부랑인.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할 것임. - 노숙인을 위한 주거시설 및 특성화시설(임시 주거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 여성 노숙인 쉼터)을 대폭 확충할 것임. - 거리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원사업(서울시)에 따라 추가로 200명에게 쪽방 등 임시주거지를 지원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것임. -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지원(국토해양부) 사업 대상에 노숙인도 포함(노숙인 대상 물량: 매년 약 30호 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10.7월)하여 시행할 것임. - 여성노숙인 쉼터 확충(서울시) 사업으로 시설에 수용하지 못한 단신 여성노숙인을 수용하기 위해 신규 여성노숙인 쉼터 1개소(약 20명 규모/'10.11월)를 기존 2개소 외에 추가로 개설하여 여성노숙인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할 것임. - 거리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급식소 추가개설('10.5.4./서울시 용산구)로 우선 서울시 거리노숙인 전원(약 500명)에게 실내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지방에도 실내급식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전국의 알코올 상담센터 및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알코올.정신질환자 조기발견, 교육 및 상담, 재활치료서비스 등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증대시키기 위해 자활의지 제고 및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임. - 주민등록 등 신원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쉼터 등 관리자가 있는 등록시설에서 숙식하는 노숙인(약 3,40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회복을 추진하여 자활사업 참여기반을 지원할 것임. - 자활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일자리사업 확대, 노숙인 고용 사회적기업 설립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임. <붙임> 거리노숙인 사회복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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