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14일 입법예고한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각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에 관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6.3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고, 6.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15일 공포되어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 '주세법 시행령' 개정은 주류의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2009년말 '주세법' 개정('10.7.1부터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처협의(5.14~24) 및 입법예고(5.14~24)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되었음. <첨부> 1.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1부 2.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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