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6.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음. - 개정안 행정예고(4.22.~5.12.)를 마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할 것임.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신설하였음. - 동 제도가 10월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을 신설하였음. -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중 행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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