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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실정 맞게 지방정부가 택지개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택지개발과 2010.06.08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6.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09.12.29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임. -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음.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영유아 교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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