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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준주택 고시원의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축기획과 2010.06.09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중에 시행되도록 하되,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이르면 7월중에 시행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택법령에서 준주택(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으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과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될 것임. - 상업지역에서 1천㎡이상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등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함. - 연면적 5천㎡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함. -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수.축산용 저장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한 공작물은 해당지역의 건폐율 기준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함.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던 것이 앞으로는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까지 확대될 것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조정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중 구역면적 30만㎡ 미만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것임. -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지능형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한 건축물들은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및 조경기준이 15%까지 완화되고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권자가 정하게 될 것임. - 친환경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건축물, 지능형 인증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초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대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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