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품질관리인의 선.해임신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 등의 업무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게 될 것임.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허위.과대광고의 금지 위반 점검, 자가품질검사 이행점검 등 현지성이 높은 지도.점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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