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확정.발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2010.06.09 91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6.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별.국가별 전략지도'와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마련하여 서비스기업이 해외진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KOTRA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할 것임. - 서비스 중소기업의 해외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서비스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대외협상을 통해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5대 중점서비스(유통.금융.통신.건설.해운) 분야의 해외시장을 지속 확대할 것임. - 서비스기업에 대한 수은 여신을 '13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을 '13년까지 각각 1,200억원, 2.5조원으로 확대할 것임. - 해외 콘텐츠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완성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대규모 콘텐츠 제작을 유도할 것임. -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중 의료, 관광, 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임. -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사전연수 기관을 시설, 장비 등이 우수한 대형 교육기관 중심으로 내실화할 것임. -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어 서비스 전문인력이 원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별책>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최종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