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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금자리주택, 장애인이 살기 편한 거주공간으로 조성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2010.06.10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6.10일 밝혔다. -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설비는 물론, 문턱제거, 가스밸브.비디오폰 높이조정 등 편의기능을 강화하도록 13개 항목으로 시설기준을 개선하였음. - 적용대상도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임대.분양 포함)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로 확대하였음. - 공동주택 공급 계약시로 한정된 편의시설 설치신청서의 제출시기를 준공전까지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개정된 기준은 '10년도 사업승인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임. <붙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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