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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공포 및 '수도법' 개정.공포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도정책과 2010.06.10 66p 보도자료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6.8일 제정.공포하였고, '수도법'을 5.25일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물 재이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을 늘려 물의 재이용 확대를 촉진 할 것임.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업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새로 도입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였음. - 재처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이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것임. -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음. -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해 수돗물 요금을 감면 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수돗물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시행일인 2011.6월 이전까지 마련 할 예정이며, 이번 '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을 2010.10월 이전에 정비 할 것임. <참고>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부 2. '수도법' 개정 주요내용 1부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부 4. '수도법'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