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법 개정.공포('10.5.17.)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11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 등 형식.규격 등이 표준화된 제품 중에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음. - 조달청장이 지정제품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되, 제품의 단가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구매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야 함. - 조달청장은 적정품질과 남품가격안정을 위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구성원 5인 이상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특허법 등 개별법에 따른 기술・품질의 인증여부(현행) 외에 당해 기술.품질의 중요도.우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 조달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5백만원 → 2천만원 )하였음.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붙임 >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