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지역형 사회적기업' 전국적으로 도입
노동부 고용정책실 사회적기업과 2010.06.11 26p 정책해설자료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음. - 현행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할 것임. -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주체는 연계기업 외 법인.개인으로 확대할 것임. -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5대전략분야를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등 정책혜택을 부여할 것임. - 문화, 녹색에너지, 지역, 교육, 돌봄 등을 사회적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과 농어촌 공동체, 돌봄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임. - 사회적기업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소득 증대 등의 사회목적 실현이 포함되도록 사회적기업 개념을 확대할 것임. -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세제혜택 등 정책 혜택도 부여하기로 하였음. <붙임>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안건)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