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근해감척사업비를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전환하여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고 6.15일 밝혔다. - 6.8일 '2010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농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으며, 시.도별 집행일정에 따라 6월 중순부터 관할 시.군.구에서 사업안내 및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감척사업을 실시할 것임. - 연안어업의 감척 대상 업종은 시.도지사가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8개 연안어업 중 업종별 단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할 것임. - 폐업지원금에 한하여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순서대로 잠정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액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것임. - 사업신청 자격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함. -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임차어선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함. -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하여야 함.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이어야 함. -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한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실적이 있는 자, 대상어선이 법령 등에 의해 보상되었거나 관리 대상이 되는 자,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 임의 대체로 변경 등록한 어선을 소유한 자 등은 사업 참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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