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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리베이트 및 사원판매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2010.06.14 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6.9일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부당한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에서 과징금 부과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것임. - 사원판매행위에서 과징금 부과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것임.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정보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음. -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하여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제출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였음. - 신설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는 법위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인 행위유형으로써 향후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임. <별첨> 법위반 유형별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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