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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동주택 짓는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10.06.18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12.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6.18일 밝혔다. - 청정건강주택은 7개의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임. -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가 자체평가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시에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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