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19일자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실시하였던 마지막 발생지 충남 청양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4.8일 인천 강화에서 시작되어 5.6일까지 4개 시.도, 4개 시.군(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 발생한 구제역 긴급상황이 72일(4.8∼6.18) 만에 종료되는 것임. - 일본.중국.동남아 지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평시보다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 발생국으로부터 바이러스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농가 관리 강화, 발생국발 비행노선 등에 대한 검역 강화 등 구제역 발생시와 동일한 수준의 국경검역체계를 유지할 것임. - 주 1회 일제 소독, 상시 예찰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국내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과 함께 평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발생시 일사불란한 초동 방역체계 등을 갖추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사안에 따라 즉시 SOP에 반영하거나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것임. - 효율적이고 일관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통합, 별도 기관 설립을 추진할 것임. <별첨> 1. 구제역 발생상황, 매몰처리 현황, 예산소요액 2. 과거 구제역 발생 및 방역상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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