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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구제역 관련 이동제한 모두 해제 축산환경.가축 방역체계 개선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2010.06.18 1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6.19일자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실시하였던 마지막 발생지 충남 청양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4.8일 인천 강화에서 시작되어 5.6일까지 4개 시.도, 4개 시.군(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 발생한 구제역 긴급상황이 72일(4.8∼6.18) 만에 종료되는 것임. - 일본.중국.동남아 지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평시보다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 발생국으로부터 바이러스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농가 관리 강화, 발생국발 비행노선 등에 대한 검역 강화 등 구제역 발생시와 동일한 수준의 국경검역체계를 유지할 것임. - 주 1회 일제 소독, 상시 예찰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국내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과 함께 평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발생시 일사불란한 초동 방역체계 등을 갖추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사안에 따라 즉시 SOP에 반영하거나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것임. - 효율적이고 일관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통합, 별도 기관 설립을 추진할 것임. <별첨> 1. 구제역 발생상황, 매몰처리 현황, 예산소요액 2. 과거 구제역 발생 및 방역상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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